태국투자청은 태국 총리 직속 기관으로 첨부된 BOI 가이드북에 나와 있는 총 8가지 산업에 대해 투자촉진을 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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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업 및 농산물
Activities Eligible For Promotion

Section 1

광물, 세라믹 및 기초금속
Activities Eligible For Promotion

Section 2

경공업
Activities Eligible For Promotion

Section 3

금속 제품, 기계류 및 운송장비
Activities Eligible For Promotion

ection 4

전자 제품 및 전기 제품
Activities Eligible For Promotion

Section 5

화확 물질, 종이 및 플라스틱
Activities Eligible For Promotion

Section 6

서비스 및 공공 유틸리티
Activities Eligible For Promotion

Section 7

기술 및 혁신 개발
Activities Eligible For Promotion

Section 8

투자청에서 투자 승인을 받게 되면, 승인된 프로젝트는 조세 및 비조세 혜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.

 조세 혜택
법인세 3~10년 면제(프로젝트에 따라 상이함)
기계 수입 관세 면제
수출용으로 사용되는 원자재 수입관세 면제

비조세 혜택
외국인 100% 지분 허용
법인명으로 토지 소유권 인정
비자 및 워크퍼밋 발급 지원(일반적으로 태국은 외국인에게 토지 소유권을 허가하지 않음)

BOI 가이드 6페이지 참고

투자청은 프로젝트에 부여하는 혜택을 크게 A 그룹과 B 그룹으로 나눠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.

A 그룹은 조세와 비조세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.
B 그룹은 비조세 혜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.( B1에 대해서는 기계수입 관세 면제 및 수출용 원자재 수입관세 면제 혜택이 부여됨)

BOI 가이드 12페이지 참고

투자청 승인 절차

BOI가이드 103페이지 참고